정보통신망을 통한 승자투표권 발매 허용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자투표권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방식을 포함하도록 함.

2. 경주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승자투표권 발매 계획과 매출액총량 준수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4. 정보통신망을 통한 승자투표권 발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과몰입 예방조치를 마련함.

5.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주화면 송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유사행위를 확대함.

이 법률 개정안은 경륜·경정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법사설 경륜·경정의 확산을 막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발매방식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 및 경주종사자의 생계위협을 줄이고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장외매장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합법 경륜·경정 시장으로 사용자를 유도하여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세금 탈루를 막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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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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