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한 승자투표권 발매 허용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96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자투표권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방식을 포함하도록 함.
2. 경주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승자투표권 발매 계획과 매출액총량 준수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4. 정보통신망을 통한 승자투표권 발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과몰입 예방조치를 마련함.
5.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주화면 송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유사행위를 확대함.
이 법률 개정안은 경륜·경정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법사설 경륜·경정의 확산을 막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발매방식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 및 경주종사자의 생계위협을 줄이고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장외매장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합법 경륜·경정 시장으로 사용자를 유도하여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세금 탈루를 막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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