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승객 음주 난동행위 방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철도와 마찬가지로 여객선 내에서 승객의 음주 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41조의4와 제106조제12호의2를 신설합니다.
2. 이 신설 조항에 따르면, 여객선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해사안전법을 개정하여, 여객선 내에서도 음주 난동을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항공기와 철도에서의 음주 난동 규제와 동일한 원칙을 여객선에도 적용하여,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여행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