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승객 음주 난동행위 방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철도와 마찬가지로 여객선 내에서 승객의 음주 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41조의4와 제106조제12호의2를 신설합니다.

2. 이 신설 조항에 따르면, 여객선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해사안전법을 개정하여, 여객선 내에서도 음주 난동을 예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항공기와 철도에서의 음주 난동 규제와 동일한 원칙을 여객선에도 적용하여,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여행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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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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