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 임원 임기 조정 및 연임 허용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공제회 임원의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이사장과 이사는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2. 임원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해지는 규정이 삭제되고, 후임자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정공제회의 인사 운영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공제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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