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 임원 임기 조정 및 연임 허용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공제회 임원의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이사장과 이사는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2. 임원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해지는 규정이 삭제되고, 후임자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정공제회의 인사 운영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공제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