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공사 감리 분리발주 법적 근거 마련위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8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공사감리자 선정을 위한 집행 계획의 공고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전력시설물 설계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이 법률안은 전력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전기공사감리자 선정 절차를 개선하고, 전력시설물 설계 및 공사감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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