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공사 감리 분리발주 법적 근거 마련위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8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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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공사감리자 선정을 위한 집행 계획의 공고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전력시설물 설계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이 법률안은 전력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전기공사감리자 선정 절차를 개선하고, 전력시설물 설계 및 공사감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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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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