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22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선정과 핵심경쟁기술의 선정, 변경, 해제를 위한 절차와 조건을 규정합니다.

2.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3.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추진단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전략산업과 핵심경쟁기술을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며,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혁신과 첨단 기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스크랩0
조회수0
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