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사회실현과 취약계층 보호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14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안 제1조).

2. 기금은 탄소세 및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안 제3조).

3. 기금은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일자리 창출, 노동자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금 지급, 지역사회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안 제5조).

4. 탈탄소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안 제6조).

5. 탈탄소위원회 위원장은 납부금 부과와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12조).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탄소세를 부과하고 추가 세입을 확보하여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탄광 지역 등 경제ㆍ사회 악화 지역에도 특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