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하여 사용합니다.
2. 이에 따라 "근로자"는 다양한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정의됩니다.
3. 이 법안은 광산안전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라는 용어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 국가 또는 사용자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은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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