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설립근거 마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9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개발,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연구 등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2.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으로 전환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습니다.

3.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규정하여 사업수행의 원활함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문화재보호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기능 강화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 현대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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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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