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활용을 위한 법안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13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내문화유산과는 다르게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 정책을 차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이 법은 국제조약과 국외문화유산 관리의 정책을 기반으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합니다.

3.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의해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조사, 연구, 지원 등이 실시되며, 정보화체계와 교육, 홍보 및 선양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 그리고 환수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고, 국가 이미지의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외에서 공동연구와 교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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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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