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보호 및 촉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5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 여부ㆍ장애 등급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고용촉진의 지원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합니다.

3. 국가는 장애인의 고용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의 보호와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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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