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무보호대상자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차별해서는 안되며, 법무보호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3. 법무보호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공단이나 법무보호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범죄를 예방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출소자 등의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재범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재통합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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