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복지구에 대한 등기 규정 삭제: 현행법에서는 수복지구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수복지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유효기간 연장: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8월 4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권리확보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의 등기와 소유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역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도 연장하여 권리확보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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