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재생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95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년 이상된 신도시 지역에 대해 '신도시재생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재건축 및 기반시설 확장, 기업 유치 같은 개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되, 계획 변경 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3. 재건축을 포함한 신도시재생사업의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들이 토지 사용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4. 건축에 관한 여러 규제를 완화하여 신도시의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지역의 용도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5. 신도시 재생사업에 해당하는 재건축 사업을 더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필요시 일반 재건축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 교통 개선 방안도 마련할 수 있어, 지역 교통 문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7.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 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해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이주민 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늘어난 분양 가능한 건물을 원래 지역에 살던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980년대에 만들어진 신도시가 낡고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도시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직장과 여가 등 여러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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