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7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군 사망사고를 살펴보고 진실을 찾는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한을 3년 더 늘려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을 계속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2. 직권 조사 가능성 확대: 유족이 없거나 신청을 못 하는 사건들에 대해 위원회가 스스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군 사망사건들의 진상도 규명할 수 있게 합니다.
3. 위원 임기 조정: 새로운 위원들의 임기를 3년으로 설정하여, 조사위원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망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사건의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피해보상과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군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고, 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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