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관리체계 개선 및 지원 강화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점경관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자체도 중점경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관자원 조사 기준을 보완하고, 경관계획 수립 이외에도 경관자원의 관리 및 활용 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경미한 변경은 심의에서 제외하여 심의 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합리적인 경관심의를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관법을 개정하여 중점경관구역의 운영 기준과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경관심의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여 지역 경관 관리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가 및 광역 경관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경관행정의 지원체계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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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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