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관리체계 개선 및 지원 강화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점경관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자체도 중점경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관자원 조사 기준을 보완하고, 경관계획 수립 이외에도 경관자원의 관리 및 활용 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경미한 변경은 심의에서 제외하여 심의 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합리적인 경관심의를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관법을 개정하여 중점경관구역의 운영 기준과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경관심의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여 지역 경관 관리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가 및 광역 경관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경관행정의 지원체계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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