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체육종합관리 및 활성화

노인체육진흥법안

의안번호
21084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체육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건강증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 법안에서는 노인체육을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4. 대한노인체육회를 설립하여 노인체육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을 위한 기반시설 및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을 확충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5.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노인체육회는 조세특례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응하고, 건강한 노년을 즐기기 위한 노인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노인들이 자발적이고 건강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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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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