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12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합니다. "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국가 또는 사용자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입니다. 이에 반해 "노동"은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로서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하는 능동적 개념을 나타냅니다.

2. 이 법률안은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모두 "노동"으로 대체하는 일괄개정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에 관한 용어를 사용자의 통제적 의미를 갖는 "근로"에서 더 가치중립적이고 주체성 있는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함으로써 근로의 정의와 이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근로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률체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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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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