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통합 평가·관리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4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용어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수행과 위해성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4. 위해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보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에 제품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위해성평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안전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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