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통합 평가·관리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24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용어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수행과 위해성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4. 위해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보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에 제품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위해성평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안전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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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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