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6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라는 용어가 사용자의 통제적 의미가 담겨있고, 종속된 상태에서의 일을 의미하는 반면, "노동"은 보다 능동적이고 동등한 지위에서의 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이 법률안을 통해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에 관한 용어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근로"라는 용어가 지나친 사용자의 통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노동"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 범위와 의미를 명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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