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보다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변경합니다. "근로"라는 용어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서 근로자의 주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합니다. 이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과의 조화를 위해 수정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에 관한 용어를 보다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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