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3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근로기준법"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여 사용합니다.
2. 이에 따라 "근로자"는 경제적, 법적, 사회적으로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근로"와 "노동"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라는 용어의 사용자에게 종속된 의미를 없애고,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하는 개념인 "노동"을 사용하여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더욱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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