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여, 제품의 사용 가능 기간을 늘리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자원 낭비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국민이 수리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책무를 지니게 됩니다.
3. 환경부장관은 수리권 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수리권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됩니다.
4. 수리권 정책위원회는 수리권 대상 품목을 심사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5. 제조사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고 배포해야 하며,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는 부품의 재고를 유지하여 수리에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6. 수리 비용과 부품 비용은 출고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에서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는 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가지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정책적인 틀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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