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347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궁궐 및 왕릉과 관련한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2.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3. 문화재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정기적으로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5. 궁능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6.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협의회를 설립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이 법안의 취지는 궁궐 및 왕릉과 관련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며, 한류 콘텐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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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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