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93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국토교통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국세청장,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3.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는 부동산시장의 관리ㆍ감독,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ㆍ조사 및 제공 등을 담당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해 부동산시장왜곡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부정행위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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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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