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예술의 정의 및 진작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건축예술진흥법안

의안번호
21146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예술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함

- 건축예술을 창의적인 표현 활동으로 정의하고, 건축예술작품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함.

2.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조직을 마련함

-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신설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3. 건축예술가의 양성과 작품 창작을 지원함

- 건축예술가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함.

- 전시회, 박람회, 축제 등 건축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개최를 지원함.

이 법안은 건축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물에 대한 전통적인 공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예술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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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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