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예술의 정의 및 진작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건축예술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146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예술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함
- 건축예술을 창의적인 표현 활동으로 정의하고, 건축예술작품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함.
2.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조직을 마련함
-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신설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3. 건축예술가의 양성과 작품 창작을 지원함
- 건축예술가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함.
- 전시회, 박람회, 축제 등 건축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개최를 지원함.
이 법안은 건축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물에 대한 전통적인 공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예술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건축예술진흥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