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18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2. 금융 계좌 지급정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 온라인 사행 산업에 사용된 금융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3. 직접적 조사 권한: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소속 직원이 불법 온라인 사행 산업에 직접 참여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계좌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며, 금융회사는 이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전화번호 이용 중지: 불법 온라인 사행 산업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번호의 통신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자진 신고자 형 감경: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신고자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7. 정보 차단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온라인 사행 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게시판에 대해 그 처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8. 벌칙 강화: 불법 온라인 사행 산업을 운영하거나 참여한 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온라인 사행 산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한지아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