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618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2. 금융 계좌 지급정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 온라인 사행 산업에 사용된 금융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3. 직접적 조사 권한: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소속 직원이 불법 온라인 사행 산업에 직접 참여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계좌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며, 금융회사는 이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전화번호 이용 중지: 불법 온라인 사행 산업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번호의 통신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자진 신고자 형 감경: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 신고자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7. 정보 차단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온라인 사행 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게시판에 대해 그 처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8. 벌칙 강화: 불법 온라인 사행 산업을 운영하거나 참여한 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온라인 사행 산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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