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5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노동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합니다.
2. 근로자와 노동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일원화하기 위해, 현재 혼용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통일하여 "노동"으로 표기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서 "근로"와 관련된 용어 및 내용을 "노동"으로 대체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와 "노동"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법률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다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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