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5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노동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합니다.

2. 근로자와 노동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일원화하기 위해, 현재 혼용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통일하여 "노동"으로 표기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서 "근로"와 관련된 용어 및 내용을 "노동"으로 대체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와 "노동"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법률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다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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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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