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701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주기로 국가전략기술을 키우기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매년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국가전략기술을 골라내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따로 정해서 우선 지원하고, 이 사업들에는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을 줄 수 있게 합니다.
4. 연구 성과가 잘 퍼질 수 있도록 돕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5.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고 키워나가기 위해 특화연구소와 기업 공동 연구소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해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7. 지역 산업과 국가전략기술을 잘 엮어내고 키우기 위해 지역 기술 육성 계획을 세우고, 지역별로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될 허브를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8.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 수급을 파악하고, 특화된 교육 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9. 연구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연구 사업의 보안 관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안보 협력과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침을 세우고, 국제적인 연구 협력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적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잘 키워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지원과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서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 무대에서 힘있게 앞세울 수 있게 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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