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지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행자는 매장문화재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사를 할 근거가 없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매장문화재는 소중한 민족문화의 원형으로, 국가는 매장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은 제6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이 법안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여 우리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최선의 보호와 관리를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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