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지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행자는 매장문화재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사를 할 근거가 없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매장문화재는 소중한 민족문화의 원형으로, 국가는 매장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은 제6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이 법안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여 우리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최선의 보호와 관리를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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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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