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규제 입법 영향 평가 의무화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
- 의안번호
- 211903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 새로운 기구인 '규제입법정책처'를 설립하도록 함. 이 기구는 제도 개선이나 규제 관련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분석,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2. 규제입법정책처는 국회가 만드는 법규(법률안)에 대한 규제 영향을 평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국회의원이나 관련 기구가 법률안을 발의할 때, 이 법안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만드는 법규에 대한 규제의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률이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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