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기건설 및 운영비 국비부담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560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하여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특정 법률들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4조, 제6조).
3.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규정을 두어 사업의 속도와 원활한 진행을 돕고, 건설비와 차량 구입비는 국가가 70% 이상 부담하며, 운영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안 제7조, 제14조).
4.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과 민간자본 유치의 허용, 지역업체 우대 및 최소지분율 참여 조항 등을 포함하여,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안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활동 분포를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남권에 광역철도를 건설함으로써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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