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손해평가 이의 제기 시 재평가 요청 가능화 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6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수해보험에 관하여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2. 손해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사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며, 재평가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보험회사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재평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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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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