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손해평가 이의 제기 시 재평가 요청 가능화 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수해보험에 관하여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2. 손해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사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며, 재평가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보험회사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재평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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