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특화기업 확대 및 지원 강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의 참여 확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요건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아니어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세제지원 확대: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재의 지방세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으로 확대합니다.
3. 제품 우선구매 규정 추가: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개발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참여 및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적인 이익과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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