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특화기업 확대 및 지원 강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의 참여 확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요건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아니어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세제지원 확대: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재의 지방세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으로 확대합니다.

3. 제품 우선구매 규정 추가: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개발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참여 및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적인 이익과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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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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