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77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형태를 도입하여, 더 이상 주민 직선이 아니라 의회 내에서 선출하며, 지방의회는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고,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집행부회의를 구성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장은 어떠한 정당에도 속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지방의회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분산시켜, 부단체장과 지방공사 사장 등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방의회의장은 의회의 사무기구, 정원 및 예산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게 다양화하고, 주민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의 이념과 원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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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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