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3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기록, 검증, 관리, 공유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투명성과 불변성을 보장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또한, 블록체인기술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3. 블록체인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한, 블록체인기술과 관련된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블록체인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블록체인기술의 특징인 데이터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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