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이의신청 관계 명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1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신청(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공식적인 요청)에 대한 처리 방법을 새롭게 명시하여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들 사이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새 법안을 통해 추가된 규정은 행정기본법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간의 적용 관계를 더 명확히 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끔 개선합니다.

3. 이 법안은 행정법의 정합성, 즉 각 법률이 잘 맞춰져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 더 효과적이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에 시행된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그에 맞춰 다른 법률들도 조정하여 국민들이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따르기 쉽게 만들어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법률이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 절차에 대해 갖는 불확실성과 혼란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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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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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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