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4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의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통해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및 교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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