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기환경영향 포함 의무화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7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검토 절차가 보강되었습니다.

3. 에너지 소비 및 생산과 관련된 통계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개선하여,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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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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