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9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수도권 위주의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새롭게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특구 안에서는 지역맞춤형 개발과 자립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2.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투자하는 개인이나 회사들에게 세금 감면 등의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3. 같은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부 지역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안에서도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는 그간 수도권에 대한 제한들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들이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지역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어 국가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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