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탈법 외 타 법률 적용배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리,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한 명백한 탈법 등의 경우 전면적인 면책이 삭제되었습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과징금이 부과되며, 상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3. 명백한 탈세, 탈법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가 가능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한 조건과 면책 규정의 모호성을 없애고, 탈세나 탈법이 없는 경우의 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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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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