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탈법 외 타 법률 적용배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리,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한 명백한 탈법 등의 경우 전면적인 면책이 삭제되었습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과징금이 부과되며, 상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3. 명백한 탈세, 탈법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가 가능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한 조건과 면책 규정의 모호성을 없애고, 탈세나 탈법이 없는 경우의 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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