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지원전담기관지정운영위한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6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이용을 위한 전략 수립을 돕는 별도의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 합니다.

2. 전담기관의 설립은 핵융합에너지 분야의 특수성과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미래의 안전성 및 규제체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전담기관을 통해 특허 전략 수립 및 산업계 참여 확대와 육성을 목표로 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 전망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핵융합에너지 개발 경쟁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국내 핵융합에너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기술개발과 미래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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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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