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감량 실적 평가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발생 감량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국가 및 사업장의 목표로 추가하여 폐기물 감량 관리를 강화합니다.

2.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선을 명령하며,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해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평가하는 지표를 도입하고, 제품 등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폐기물 순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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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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