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감량 실적 평가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발생 감량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국가 및 사업장의 목표로 추가하여 폐기물 감량 관리를 강화합니다.
2.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선을 명령하며,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해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평가하는 지표를 도입하고, 제품 등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폐기물 순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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