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

의안번호
212066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서비스의 정의 확립: 주거, 환경, 에너지 등 필수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정의하며 민간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민영화'로 정의합니다.

2. 공공서비스 운영 원칙: 공공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운영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3. 민영화 금지 및 예외 조건 명시: 민영화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정부의 심사와 국회의 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보편적 접근권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민영화된 서비스를 다시 공공으로 가져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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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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