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기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5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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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에서 예우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4조).
2.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예우는 그들의 희생과 공헌 정도, 생활수준, 나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3. 예우를 받을 권리는 신청 날짜부터 발생하며, 사망하거나 가족 관계가 끝난 경우 권리가 소멸됩니다 (안 제9조).
4.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념행사나 시설물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2장부터 제6장, 제67조, 제68조).
5. 품위 손상 행위나 법령 위반 시 예우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71조, 제76조).
법안의 취지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기여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적절한 예우를 통해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가며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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