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의료법 제도 정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 제22대
- 의안번호
- 2212889
- 작성
-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조산사 역할과 응시자격을 넓혀서 인력 양성을 돕는 법안이에요.
-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 대한 처벌을 더 강하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환자 선택권과 병원 간 형평성을 맞추고, 수술실 안 불법행위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조산, 정신병원 진료, 수술실 안전을 함께 손보는 복합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조산사 역할 확대: 조산사의 임무를 더 분명히 하고,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도 넓혀요.
- 정신병원 한의과 허용: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요.
- 대리수술 처벌 강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해요.
- 환자 안전 강화: 수술실 안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의료행위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조산사 임무와 양성 경로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서, 조산 인력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또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없었던 문제는 환자 선택권과 병원 간 형평성 측면에서 계속 지적돼 왔고, 헌법재판소도 2025년 1월 23일에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에 수술실 안에서는 외부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겹치면서, 내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커졌어요. 핵심은 조산 인력 확충, 진료 선택권 보완, 수술실 안전 강화를 한 번에 다루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조산사 임무와 응시자격 확대
조산사의 임무를 더 구체적으로 두고,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조산 인력을 더 많이 길러내기 위한 기반을 손보는 거예요.
- 조산 업무의 범위가 분명해지면 교육과 채용 기준도 정리하기 쉬워져요.
- 응시자격이 넓어지면 인력 부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 허용
현행법상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가 가능하지만, 정신병원에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차이를 줄여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를 추가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진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병원 종류에 따라 진료과목을 다르게 막아두던 형평성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3) 무자격자 대리수술 처벌 강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교사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더 세게 두려는 내용이에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장치예요.
- 수술실은 환자가 의식이 없고 외부 출입이 제한돼서 확인이 어려워요.
- 그래서 사후 적발보다 사전 억제력이 더 중요하게 작동해요.
4) 환자 안전과 의료 신뢰 회복
이번 개정은 단순한 형벌 강화가 아니라, 의료현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미도 있어요. 불법 대리수술 논란이 반복되면 의료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 환자 안전은 처벌만으로 지켜지지 않아서 내부 감시도 함께 필요해요.
- 제도 취지는 의료 선택권과 안전을 같이 넓히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조산사와 조산사 지망자: 임무와 응시자격 변화의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정신병원과 의료기관: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해요.
- 의사와 수술실 운영 인력: 대리수술 관련 책임과 처벌 위험이 커져요.
- 환자와 보호자: 진료 선택권과 수술실 안전이 주요 관심사가 돼요.
- 보건당국: 조산 인력, 진료과목 운영, 불법의료행위 감시를 함께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조산사 응시자격 확대가 실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해요.
- 정신병원 한의과 허용이 환자 치료 선택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지켜봐야 해요.
- 대리수술 처벌 강화가 현장에서 경각심을 높이는지 봐야 해요.
- 수술실 감시가 처벌 강화와 함께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