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도 정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4182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수사나 해외 실종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법률 대안이에요.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와 협력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를 더 명확하게 다룰 수 있게 해요.
  • 범죄대응·수사 같은 국제공조뿐 아니라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급할 때도 길을 열어요.
  •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어떤 절차로, 어떤 보안대책 아래 옮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
  • 국제협력의 필요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함께 맞추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 국외 이전 근거 신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게 해요.
  • 협력 대상 명확화: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공조를 위한 경우를 전제로 해요.
  • 긴급 보호 상황 포함: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경우도 포함해요.
  • 세부 기준 위임: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보안대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
  • 기존 국제협력 체계와 연결: 국제협력 조항과 개인정보 이전 규정을 함께 맞춰 운용하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경찰이 해외 도피 피의자 검거나 해외 실종자 소재 확인을 할 때는 국제기구나 외국 기관과 정보가 오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외 제공을 허용하려면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구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공조가 필요한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옮길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해졌어요. 수사 협력은 살리고, 개인정보 이전은 기준과 보안장치를 붙여서 하려는 게 이 대안의 핵심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외 이전의 명시적 근거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따로 두는 내용이에요. 국제공조가 필요한 수사나 범죄 대응에서 법률상 허점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그동안 국제협력을 하면서도 국외 이전 근거를 더 분명히 해야 했던 상황을 정리해요.
  •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2) 국제공조와 긴급 보호 상황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범죄대응·수사 협력뿐 아니라,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도 포함해요. 수사 목적과 긴급 보호 목적을 함께 다루는 구조예요.

  • 해외 도피 피의자 추적이나 실종자 확인 같은 상황에 맞춰져 있어요.
  • 단순한 일반 교환이 아니라 필요성과 긴급성을 전제로 해요.

3) 절차와 보안은 시행령으로 정리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보안대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 법률은 원칙을 두고, 실제 운용 기준은 하위 규범에서 구체화하는 방식이에요.

  • 대상, 목적, 보관 방식, 접근 통제 같은 세부사항이 뒤따라야 해요.
  • 현장에서는 시행령 내용이 실제 업무 범위를 좌우하게 돼요.

4)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의 균형

국제협력을 넓히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아무 기준 없이 옮기지 않도록 장치를 붙여요. 수사의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같이 보려는 설계예요.

  •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봐야 해요.
  • 긴급 상황 예외가 얼마나 좁고 분명하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국제공조 실무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 외국 정부기관과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수사기관도 영향을 받아요.
  • 해외 도피 피의자, 해외 실종자 관련 사건의 당사자와 가족도 대상이에요.
  • 개인정보 보호를 관리하는 내부 심사·보안 담당자도 역할이 커져요.
  • 국제협력과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를 지켜보는 국민도 영향을 받아요.

봐야 할 점

  • 대통령령이 개인정보 이전의 범위와 보안 수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하는지가 중요해요.
  • 긴급한 경우의 판단 기준이 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살펴야 해요.
  • 국제기구나 외국 기관에 넘기는 정보의 종류를 최소화하는지가 관건이에요.
  • 기존 국제협력 절차와 새 국외 이전 규정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 실제 사건에서 수사 속도와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지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