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11월 5일

미검사·불합격 기기 중지 명령을 통한 사고 예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22470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열사용기자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행법은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기기의 사용과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 개정안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입한 사람에게 사용·수입 중지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제안해요.
  •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기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 중지나 제거 명령은 개정안이 제안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명령 절차와 벌칙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검사대상기기 관리: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 조치 대상: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입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 사용 중지: 문제가 되는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수입 중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수입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내용도 제안해요.
  • 제거 등 조치: 사용·수입 중지뿐 아니라 해당 기기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벌칙 조항 신설: 개정안은 벌칙을 정한 제72조에 제2호의2를 신설하는 내용도 언급하지만, 제공된 제안 이유에는 새 벌칙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적혀 있지 않아요.

왜 나왔나

보일러나 압력용기 같은 열사용기자재는 한 번의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현행법은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과 수입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두고 있어요. 제안 이유는 여기에 더해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위험한 기기가 계속 사용되거나 수입되는 상황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조치 대상 기기와 사람

개정안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입한 사람을 조치 대상으로 제안해요. 대상 기기에는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돼요.

  •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수입하는 사람은 검사 여부와 합격 여부가 조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검사대상기기의 구체적인 범위와 개별 기기에 적용되는 검사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모두 확인하기 어려워요.

2) 기기 사용 중지

현행법은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한 사람에게 사용 중지를 명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기를 계속 가동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이에요.
  • 실제로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중지 명령을 내리는지는 제공된 제안 이유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3) 수입 중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않은 기기를 수입한 사람에게 수입 중지를 명하는 내용도 제안해요.

  • 수입하는 기기의 검사 상태가 중지 조치와 관련될 수 있어요.
  • 수입 중지 명령의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앞으로 확인해야 해요.

4) 기기 제거 등 필요한 조치

개정안은 사용·수입 중지 외에도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제안해요. 기기의 사용이나 수입을 멈추는 조치와 함께 사고를 예방할 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기에 대해 요구된 조치를 이행해야 할 수 있어요.
  • 제거가 필요한 상황의 기준과 비용 부담 방식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5) 벌칙 조항 신설 제안

제안 이유는 조치 명령에 관한 제39조의3과 함께 벌칙을 정한 제72조에 제2호의2를 신설한다고 밝혀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새 호의 문구가 없어 어떤 위반에 벌칙을 적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 현행 제72조는 해당 조항에 열거된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 새로 제안된 벌칙의 적용 대상과 기존 검사 위반 처벌과의 관계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검사대상기기 사용자: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면 사용 중지나 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검사대상기기 수입자: 수입하는 기기의 검사 상태에 따라 수입 중지 등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현행법상 기기 제조에 대한 검사를 받는 주체로서 검사 요건과 관련이 있어요.
  • 기기가 설치된 사업장과 종사자: 사용 중지나 제거 조치가 이뤄지면 기기 운영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제도는 기기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 검사와 조치 명령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운영할지와 관련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검사대상기기의 범위와 기기별 검사 요건이 실제 사용·수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사용 중지, 수입 중지, 제거 중 어떤 조치를 선택하는지와 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살펴봐야 해요.
  • 명령을 이행하는 기한과 제거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 제72조에 신설하려는 벌칙의 적용 대상과 기존 검사 위반 처벌과의 관계를 구체적인 법안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비용추계가 확인되지 않아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규모는 판단하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