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도 정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1924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실제로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쪽도 사용자로 보려는 법안이에요.
  •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 문제를 줄여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쟁의행위의 대상도 임금뿐 아니라 해고,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까지 넓히려 해요.
  • 손해배상 책임은 한꺼번에 무겁게 묻기보다 참여 정도와 역할을 나눠서 보려는 취지예요.
  • 신원보증인 책임을 없애고, 노조를 흔들 목적으로 손배 청구를 쓰는 것도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보게 해요.
  • 노조 가입 제한 삭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던 규정을 없애요.
  • 쟁의 대상 확대: 임금과 근로시간뿐 아니라 해고, 근로자의 지위, 사업경영상의 결정,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다툴 수 있게 해요.
  • 손해배상 청구 제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를 이유로 노조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해요.
  • 책임 분담과 감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역할, 참여 정도, 관여 정도, 생계 사정을 나눠 보고 감면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 신원보증인 책임 배제: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은 책임을 지지 않게 해요.
  • 청구권 남용 방지와 면책: 노조를 위태롭게 하거나 활동을 막을 목적으로 손배 청구를 쓰지 못하게 하고, 면책도 가능하게 해요.

왜 나왔나

이 개정안은 노동3권을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오늘날에는 계약서상 사용자와 실제로 근로조건을 움직이는 주체가 다를 수 있는데, 현행 틀만으로는 책임을 제대로 묻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또 노동조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좁게 보면, 특수고용이나 플랫폼처럼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이 막히기 쉬워요. 핵심은 실제 영향력을 가진 상대를 교섭 테이블에 세우고, 쟁의와 책임의 범위를 더 정교하게 다시 짜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실제 영향력 있는 상대도 사용자로 봄

이 개정안은 계약서에 적힌 당사자만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보게 해요. 형식보다 실제 권한을 기준으로 교섭 책임을 묻는 방향이에요.

  • 하청, 플랫폼처럼 책임이 분산된 구조에서 실제 결정권을 가진 쪽을 더 잘 포착할 수 있어요.
  • 단체교섭의 상대를 넓혀 책임 회피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근로조건을 바꾸는 힘이 있는 주체가 빠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2) 노조 가입 제한 삭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던 규정을 삭제해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처럼 전형적인 근로자 틀에 잘 안 맞는 사람들도 단결권을 더 폭넓게 보려는 거예요.

  • 누가 노조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요.
  • 다양한 일하는 사람이 하나의 조직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조직 자체를 이유로 설립을 막는 장벽이 줄어들 수 있어요.

3) 쟁의 대상 확대

노동쟁의의 범위를 임금과 근로시간에만 가두지 않고, 해고와 근로자의 지위, 사업경영상의 결정,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넓혀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처럼 일자리와 처우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도 다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교섭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사안이 넓어져요.
  •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도 더 직접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 쟁의의 경계가 넓어지는 만큼 분쟁 관리도 더 정교해져야 해요.

4) 손해배상 책임을 더 세분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가 생겨도, 사용자가 노조나 근로자에게 곧바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해요. 법원이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역할, 참여 경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임금 수준, 손해의 원인과 성격을 나눠서 보고, 감면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 모든 참가자에게 같은 책임을 씌우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 누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생계와 가족 사정까지 보고 감면을 판단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띄어요.

5) 신원보증인 책임 차단과 청구권 남용 방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은 책임을 지지 않게 해요. 동시에 사용자가 노조를 위태롭게 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요.

  • 쟁의와 직접 관계없는 보증인이 위험을 떠안는 구조를 줄여요.
  • 손배 소송이 노조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걸 제한하려 해요.
  • 분쟁을 풀기 위한 면책도 가능하게 하여 협상 여지를 남겨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처럼 전형적 근로자 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커요.
  • 노조를 조직하거나 유지하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변화가 생겨요.
  • 실제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단체, 경영 담당자도 영향을 받아요.
  • 손해배상과 소송을 다루는 법원과 분쟁 실무에도 변화가 생겨요.
  • 쟁의행위와 관련된 보증 구조를 쓰던 현장에서는 신원보증인의 역할이 사실상 사라져요.

봐야 할 점

  •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실제 지배·결정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지 중요해요.
  • 쟁의 대상 확대가 분쟁을 넓히는 효과만 있는지, 교섭을 촉진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 손해배상 책임 분담이 실제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감면 판단에서 생계와 가족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 면책 규정이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지, 반대로 남용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