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고용보험법 제도 정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 제22대
- 의안번호
- 2216795
- 작성
-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지원 대상에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꿔, 보험 적용 대상을 소득 중심으로 다시 보려는 방향이에요.
- 구직급여 산정도 평균임금이 아니라 보수를 기준으로 맞춰 가려 해요.
- 보험료 기준과 급여 기준을 비슷하게 맞춰서, 제도 사이의 어긋남을 줄이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휴가 지원 범위와 고용보험 기준을 함께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지원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지원 대상에 넣으려 해요.
- 고용보험 적용 기준 전환: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꾸려 해요.
- 구직급여 산정 기준 변경: 구직급여를 평균임금이 아니라 보수 기준으로 산정해, 보험료와 급여의 기준을 맞추려 해요.
- 소득 기반 체계 강화: 일하는 시간보다 실제 보수를 더 중심에 두는 구조로 바꾸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출산과 돌봄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보고,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닿게 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배우자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휴가와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있어요.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줄이고, 보험 적용과 급여 산정의 기준을 하나의 축으로 맞추려는 목적도 있어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갈리던 기준이 소득 중심으로 정리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지원
제75조와 제76조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기간을 두고 있어요. 대안은 여기에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더해, 지원 범위를 넓히려 해요.
- 가족이 겪는 상실과 회복의 시간을 제도 안에서 조금 더 보려는 거예요.
-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 휴가 사용의 부담이 줄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지급 요건과 신청 방식은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해요.
2) 고용보험 적용 기준 전환
제10조제1항제2호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과 연결되는 핵심 조항이에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보수로 바꾸려 해요.
- 일한 시간보다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따지게 돼요.
- 일하는 형태가 다양한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의도예요.
- 현장에서는 급여명세와 신고 체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3) 구직급여 산정 기준 변경
제45조제1항 등은 구직급여 산정 기준과 연결돼 있어요. 기존에는 평균임금이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 보험료와 급여의 계산 축을 비슷하게 맞추려는 거예요.
- 소득 기반 정산으로 보완하려는 취지가 보여요.
- 실무상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안내가 필요해요.
4) 제도 누락 보완
이 법안은 가입 누락된 근로자를 찾아 직권 가입으로 연결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있어요. 신청주의에 의한 보수 합산이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저조 문제를 함께 보려는 부대의견도 붙어 있어요.
- 가입 누락을 줄이려면 자료 연계와 행정처리가 중요해요.
- 제도 이용자가 바뀌면 신고·정산 방식도 더 촘촘해져요.
- 노사 간 논의가 뒤따라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
-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받는 근로자
- 급여 산정과 보험료 신고를 맡는 사업주
- 고용보험 실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
- 보험 적용기준 개편의 영향을 받는 노사 양측
봐야 할 점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실제 신청 요건과 증빙 방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 보수 기준 전환으로 가입 판단과 급여 산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바뀌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게 안내가 중요해요.
- 직권 가입과 자료 연계가 실제로 누락을 얼마나 줄이는지 모니터링해야 해요.
- 노사 논의가 필요한 신청주의 보수합산 문제는 후속 정비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