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리포트
2026년 7월 7일

지방자치법 제도 정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제22대
의안번호
2216983
작성
AI · 국회 자료 기반

쉬운 요약

  •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광역시와 도를 합친 새로운 행정체계를 법에 맞게 정리해요.
  • 통합특별시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지, 어디를 맡는지 정해요.
  • 통합특별시를 이끄는 부단체장에 대한 근거도 함께 두어요.
  • 새로운 체제에 맞는 특례를 둘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 통합특별시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로 넣어요. 기존 틀에 없던 유형을 법에 담는 게 핵심이에요.
  • 법인격과 관할 정리: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을 정해요. 누가 어떤 영역을 맡는지 법적으로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부단체장 규정: 통합특별시의 부단체장에 관한 근거를 두어요. 조직 운영의 뼈대를 맞추는 부분이에요.
  • 행정체제 특수성 반영: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방향을 담아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방식으로만 다루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 특례 근거 마련: 운영상 필요한 각종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새 체제에 맞는 예외와 조정이 가능해져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행정체계를 법 틀 안에 담으려는 데서 나왔어요. 통합특별시를 따로 규정하지 않으면 법인격, 관할, 조직 운영에서 해석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광역 통합 모델을 법적으로 받쳐 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핵심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실제 운영 가능한 제도로 정리하려는 점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통합특별시가 새로 들어와요

기존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해요. 새로운 행정단위를 법에 처음 넣는 구조예요.

  • 주민은 기존 시·도 체계와 다른 통합 행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 지방정부는 조직과 권한을 새 기준에 맞춰 다시 설계해야 해요.

2) 법적 지위가 분명해져요

통합특별시의 법인격을 따로 두고 관할도 정해요. 이름만 새로 붙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누구인지와 어디까지 맡는지를 함께 정리해요.

  • 기관 간 책임 소재를 나누는 기준이 더 뚜렷해질 수 있어요.
  • 관련 조례나 내부 규정도 이 틀에 맞춰 손볼 가능성이 커요.

3) 부단체장 근거가 생겨요

통합특별시를 보좌하는 부단체장에 관한 규정을 둬요. 새 체제에서는 단체장만으로는 운영 구조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 조직 운영에서 보좌 라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요.
  • 인사나 권한 분담을 설계할 때 기준이 생겨요.

4) 특례를 둘 수 있어요

광역시와 도를 합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특례 근거를 마련해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같지 않은 부분을 예외로 다룰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일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어떤 특례를 어디까지 둘지 확인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통합특별시로 전환되거나 새로 설치되는 지역 주민에게 영향이 커요.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적인 변화가 생겨요.
  • 광역시와 도를 넘나드는 업무를 다루는 지방정부에 영향을 줘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 정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지방의회와 조례 정비를 맡는 실무자도 준비가 필요해요.

봐야 할 점

  • 통합특별시로 바뀌는 지역의 범위와 운영 방식이 어디까지인지 봐야 해요.
  • 특례가 실제로 어떤 분야에 적용되는지 후속 정비를 확인해야 해요.
  • 부단체장과 조직 구조가 기존 시·도 체계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야 해요.
  • 관련 조례와 하위 규정이 늦어지면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정리가 충분한지도 살펴봐야 해요.